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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데프홍입니다.
처음으로 제태크에 대해서 포스팅글을 올리는 데요.
이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내용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입니다.
국토부에서는 2018년 상반기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을 신설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목적)은 청년시절부터 내집이나 전셋집을 마련을 위한 자금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는데에 있다고 합니다.
(가입대상)은 만 29세 이하 ( 병역복무기간 인정 ) /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무주택 세대주 ) 입니다.
(청약기능)은 일반 청약저축과 같이 청약기능을 부여하는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하기 위해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기존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인정해 준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참 솔깃하네요.
(금리)는 연간 600만 한도로 가입기간에 따라 최고 3.3% 금리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1년 이하 : 2.5%,
1~2년 : 3.0%,
2~10년 : 3.3%,
10년 이후 : 일반 청약저축금리( 현재(17.11월) 1.8% )
위 금리는 가입일로부터 2년 경과 후 주택 구입.임차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지( 해지시에도 무주택자인 경우에 한정 )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합니다.
단, 2년 미만시에도 주택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인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된다고 하네요.
(비과세)에 대해서는 2년 이상 유지시 이자소득 500만원까지는 비과세 적용한다고 하는데,
세법 개정이 필요하여 19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소득공제)는 현행 청약저축과 동일한 수준이며,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고 하네요.
현행 청약저축의 소득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인 무주택세대주(세법에서 정한 대상자) |
소득공제 조건 |
과세연도 12월 31일까지 가입은행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자 |
소득공제 한도 |
해당 과세연도 납부분(연간 240만원 한도)의 40%(96만원 한도) |
추징대상 |
1.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예외 : 해외이주, 85m2 이하 당첨해지 등 ) 2. 국민주택규모(85m2)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자(기간 제한없음) |
추징금액 |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연도부터 이후에 납입한 금액(연간 240만 한도) 누계액의 6%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 시 ( 예외 : 해외이주, 85m2 이하 당첨해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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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이 있으신 분은 잘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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